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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도 조부모 돌봄수당이 오늘(6월 3일) 부터 접수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없이 월 30만원 ~ 60만원까지 지원가능하고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기간등 알려드릴테니 신청하셔서 지원하시길 바래요
육아하는것이 일하는것보다 힘들다고 일하는게 더 편하다는 분들도 많으시죠. 아이를 돌보는데 드는 노력과 시간을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경기민원 24 누리집에서 일관 신청해야합니다.
지원범위
▶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이웃주민
지원대상 및 지역
▶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 생후 만 24개월~48개월) 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 소득제한 없음
▶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
지원금액
소득기준없이 지원
▶ 아동 1명 월 30만원
▶ 아동 2명 월 45만원
▶ 아동 3명 월 60만원
▶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신청기간
▶ 2024년 6월 3일 경기민원24에서 신청
(매월 1일~10일까지 신청가능)
지원조건
▶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 돌봄수행
다음으로 신청하는 방법 과 제출서류를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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