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추석 수입 통관 관세 분할납부,
    말은 들었는데
    내가 대상인지는
    헷갈리는 분들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최근 1년 연속 수입실적,
    관세범칙·체납 이력 없음,
    이 두 가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소상공인은 일반 수입기업보다
    실적 기준이 완화돼 있어서
    생각보다 문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요건만 맞으면
    담보 없이도
    최대 6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추석 앞두고 왜 이 얘기가 나올까

    추석 전후로 수입 물량은
    갑자기 늘어나는데,
    결제 대금은
    한꺼번에 몰려서 들어옵니다.
    특히 원부자재를 수입해서
    제품을 만드는 소상공인이라면
    이 시기 자금 압박이
    꽤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청은 매년 추석을 앞두고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하는데,
    올해도 전국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면서
    성수품과 원부자재 신속통관,
    그리고 관세 분할납부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관세 분할납부란 정확히 뭘까

    관세 분할납부는
    수입할 때 내야 하는 관세를
    한 번에 내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수입 통관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성실 중소기업을 위해
    마련된 지원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납부기한 자체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하는 방법도 있고,
    최대 6회 이내로
    나눠서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담보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는 꽤 크게 다가옵니다.

    나도 대상일까, 요건 3가지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건
    수입실적입니다.
    일반 수입기업은
    최근 2년 연속 수입실적이 있어야 하고,
    소상공인은 이 기준이 완화돼
    최근 1년 실적만 있어도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추석 수입 통관 관세 분할납부는
    이 실적 요건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두 번째는 법규 준수 이력입니다.
    최근 2년간
    관세범칙 이력이 없어야 하고,
    체납 사실도 없어야
    성실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세관에서는 수입실적뿐 아니라
    이 법규 준수 이력까지
    함께 확인하기 때문에,
    실적은 있어도
    이력에서 걸리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 적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관세 분할납부가
    저절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수입통관 시점에
    본인이 직접 세관에
    신청해야 하고,
    세관에서 실적과 이력을
    확인한 뒤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하나

    추석 수입 통관 관세 분할납부
    신청방법은
    수입신고를 하는 시점에
    관할 세관에
    분할납부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올해는 전국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이
    운영되고 있어서,
    야간이나 주말에도
    상담과 신청 문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세관은 9월 초부터
    추석 연휴 전후까지
    이 체제를 이어간다고
    안내하고 있으니,
    정확한 운영 기간은
    관할 세관에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 통관 시스템인 유니패스를 통한
    신청 가능 여부는
    자료마다 설명이 조금씩 달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단정하기보다
    관할 세관이나
    관세청 상담 창구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얼마나 나눠낼 수 있고, 뭘 주의할까

    관세 분할납부는
    최대 6회 이내에서
    나눠 낼 수 있고,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두 제도가
    모든 수입 건에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수입실적과 법규 준수 이력에 따라
    세관의 심사를 거쳐
    허용 여부와 횟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이라
    본인 상황을 세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신청할 때 도움되는 팁

    신청 직전에 급하게 준비하면
    서류가 안 맞아서
    시간을 더 잡아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1~2년치 수입실적 자료,
    체납이나 범칙 이력이 없다는
    확인 서류 정도는
    미리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또 본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이
    어디인지 미리 파악해두면,
    추석 연휴 직전
    특별통관지원팀에 문의할 때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 기준으로 완화된 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라도
    최근 1년 연속 수입실적이 있고
    관세범칙·체납 이력이 없다면
    신청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세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체납이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나요?

    요건에서 보는 건
    최근 2년간 체납·관세범칙 이력입니다.
    지금은 완납한 상태라도
    그 기간 안에
    이력이 남아 있다면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애매하다면 미리
    세관에 문의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는 뭐가 다른가요?

    납부기한 연장은
    관세를 내는 시점 자체를
    최대 1년까지
    뒤로 미루는 방식이고,
    분할납부는 정해진 기간 안에서
    최대 6회로 나눠서
    조금씩 내는 방식입니다.
    상황에 따라
    둘 중 하나만 적용되거나,
    함께 논의될 수도 있어서
    세관 상담 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같이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수입신고를 하는
    관할 세관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추석 기간에는
    전국세관에서 운영하는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통해
    상담과 신청 문의가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추석 수입 통관 관세 분할납부는
    아무나 되는 제도가 아니라,
    수입실적과 법규 준수 이력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이라면 1년 실적,
    일반 기업이라면 2년 실적,
    여기에 최근 2년간
    관세범칙·체납 이력이 없어야
    신청 대상에 들어갑니다.
    본인이 요건에 해당되는지
    표로 정리해서 확인해보셨다면,
    다음 단계는
    관할 세관이나
    특별통관지원팀에 연락해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필요 서류를
    직접 확인해보시는 겁니다.

    참고자료: 관세청, 추석 맞아 특별지원대책 시행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