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없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크게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실업급여는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 지급대상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이상(18개월간 여러 회사의 근무기간을 모두 합해 계산)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 퇴직 사유는 비자발적(정년퇴직, 희망퇴직,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해고 등)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사표를 쓰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고 해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며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스스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즉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 법률위반, 횡령, 기밀누설, 기물파괴,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등..)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요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요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떄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이력이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 등 다수인 경우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다만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그 직전 사업장에서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 사업장과 직전 퇴직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 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곳은 아래 고용보험 모의확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금여일수

     

    미리 나의 구직급여 지급액을 알아볼수 있는 모의계산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 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구직급여

     

    수습기간 중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재취업 활동을 할수 없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재취업 활동을 할수 있을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수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구직급여

     

    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증명서 및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

     

    >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퇴직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 수급자는 매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할경우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은 변경할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 재 취업을활동을 할수 없을 경우, 상병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상급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수 없는 경우 지급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절차 순서

    구직급여

     

     

    실업금여를 신청한다면 실업크래딧도 함께 신청해보세요

     

    최대 70만원 국민연금을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실업크레딧 알아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