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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제도
월세로 사는 세입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환급을 진행해서 세입자들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부한 월세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해서 월세액에 15~17%까지 세금혜택을 받거나 환급 받을수 있게 해주었어요. 홈택스는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월세환급금 세액공제
대상조건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종합소득세 금액 6천만 원 이하)
- 국민주택 규모 (약 25평/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 일반주택 뿐만아니라 오피스텔 고시원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세액공제 혜택
- 대상조건 만족 시 환급금약은 납부한 월세의 15% ~ 17% 까지 공제받을수 있음
- 공제 한도는 연가 최대 750만원까지 가능 (월세 62.5만 원)
- 총급여액의 5천5백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세 4천 5백만원 이하라면 세액 17% 공제 가능
- 총 급여액의 7천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세 6천만 원 이하라면 세액 15% 공제가능
월세 환급금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납입증명서류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내역 등)
월세 환급금 신청기간
- 연말정산 기간인 매년 1월~2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5년 이내 신청하면 환급가능
월세환급금 신청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우측상단에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클릭
- 주택임차료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주택임차료 신고서 입력하기
- 관련서류 업로드
- 등록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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