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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육아휴직을 고민하시는데요.
우리 당연한 권리를 눈치보지 말고 육아휴직으로 아빠든 엄마든 당당히 아이들과의 시간을 보내자구요..
육아휴직
▶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
육아휴직 기간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
▶ 자녀 2명 >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
육아휴직 지급 대상
▶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은 허용하지 않을수 있음
육아휴직 신청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30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수 있는 경우
-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경우
- 출산 예절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의 이혼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육아휴직 신청서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달라요.
회사에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 그 외 직접서류를 만들어 작성하실 경우 들어가야할 항목으로,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임신중인 근로자는 출산예정일만 적어도 됨)
- 휴직개시예정일
-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 사용
▶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
▶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