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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을 고민하시는데요.

    우리 당연한 권리를 눈치보지 말고 육아휴직으로 아빠든 엄마든 당당히 아이들과의 시간을 보내자구요..

     

     

    육아휴직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

      자녀 2명 >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

     

     

    육아휴직 지급 대상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은 허용하지 않을수 있음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30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수 있는 경우

     

      -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경우

      -  출산 예절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의 이혼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육아휴직 신청서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달라요.

    회사에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외 직접서류를 만들어 작성하실 경우 들어가야할 항목으로,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임신중인 근로자는 출산예정일만 적어도 됨)

      -  휴직개시예정일

      -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 사용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수 있음

     

     

     

    육아휴직 급여 지급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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