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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출산에 관한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임산부들에게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태아의 경우 140만원을 기본 지급을 합니다. 

     

     

     

     

     

     

     

    임신 정부 지원 대상

     

    •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임신 정부 지원 범위

     

    • 임산부의 임신 출산에 관련한 진료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비용) 결제
    • 2세 미안의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 치료제료 구임에 대한 본인부담금 (급여, 비급여비용) 결제

     

     

    임신 정부 지원금액

     

    • 임신1회당 100만원 (다테아의경우 140만원)

    ※ 2024.1.1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는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급

     

     

     

     

     

     

    사용기간

     

    사용시작일은 이용권 발급일부터 사용가능합니다.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경우, 발급없이 신청일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하고, 사용 종료일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유산, 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입니다.

     

    제출서류

     

    임신확인서(병원에서 말하면 바로 발급해줌) 및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

    가족이 신청할 경우, 임신부와의 관계를 입증가능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서가 필요하다. 

     

    국민행복카드 접수처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①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nhis.or.kr)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하고, 임신부가 금융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이용권(카드)신청② 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에서 입력한 임신확인정보를 불러오거나, 임신정보가 미입력된 경우 본인이「임신확인서」 내용을 입력 및 카드사를 선택하여 신청(공단의 승인 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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