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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기간입니다. 신청기간이 5월달이기에 그 이후 신청하시면 10% 차감된 장려금을 받는다고 하니 꼭 기간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것.
홑벌이가구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원 지급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기간 : 5월 1일~ 5월 31일
기한 후 신청기간 : 6월1일~11월 30일
자녀장려금 지급기간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신분들은 8월 중순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기간후 신청기간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되고 산정된 금액의 90%가 지급됩니다. 늦지말고 지원하세요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전화신청 (1544-9944)
전화로 [1]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대리신청 가능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 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자동신청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시 자동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