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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잘못 보낸 돈, 이렇게 돌려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실수로 계좌 입금을 잘못했을 때 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니 꼭 알아두세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여러분의 실수를 도와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여러분을 대신해 잘못 보낸 돈을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이용가능조건
■ 착오송금 금액: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 착오송금 일자: 2021년 7월 6일 이후
■ 신청 기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반환 절차
■ 송금한 금융기관에 착오송금 사실을 즉시 알리고 반환청구 접수
■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제도 신청
■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 요청
■ 수취인 거부 시,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https://kmrs.kdic.or.kr) 이용
■ 방문: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센터 (서울시 중구, 평일 9시~18시)
■ 전화: 1588-00371
신청서 다운로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입니다.
주의사항
■ 반환 시 전액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수 관련 비용이 차감됩니다.
■ 반환 과정은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 간 송금의 경우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방법
■ 송금 전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금융기관의 '지연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성과
2022년 6월 말까지 1년간 총 10,720명(착오송금액 158억원)으로부터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총 3,218명에게 착오송금액 40억원을 반환했습니다
비용 절감 효과
■ 평균 반환 소요 기간: 44일
■ 평균 비용: 5만원 수준
■ 소송 대비 반환기간 4.5개월 이상, 비용부담 1인당 55만원 이상 절감
착오송금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실수로 잘못 보냈을 경우 위의 절차를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 꼭 되찾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