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받기

러블리하하마미 2024. 5. 14. 19:15

목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 상품입니다.

     

    보증금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 꼭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예요.

     

    그래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이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납부하는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해보세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기관 (HUG, HF, SGI)에서 대신 돌려 받을수 있도록 한 보증 상품입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에서는 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이하, 지방 5억이하

    SGI(서울보증보험)은 아파트 제한이 없고 일반주택은 10억이하로 

     

    금액대가 높다면 SGI가 훨씬 괜찮을꺼예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정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에 가입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아래 기관의 반환 보증에 가입한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함)

     

    전세보증금반환 대상

    소득기준

    • 청년(신청일 기준 만 19세 ~만 39세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합산임)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ㅇ 주택조건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1.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2.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 동일 보증서에 대해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을 통해 기 지원 받은 임차인
    → 별도로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인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됩니다.


    5.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소급지원 >
    2024. 1. 1~2024. 3. 4.(시행일) 이전 기간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한 경우


    단, 2024. 6. 30.이전 지원 신청 시 지원 가능
    * 청년 : 만19세~만39세이하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지원내용

     

     

     

     

    ㅇ 전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 연소득 : ➊(청년) 5천만원 이하, ➋(청년 외) 6천만원 이하, ➌(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액 :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원


    ➊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➋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➌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ㅇ 심사결과 알림
    - 기한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하며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 방법 :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ㅇ 지급방법 : 현금(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신청기간

     

    2024. 3. 4. ~ 2024.12.31.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신청순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접수

    1) 온라인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정부24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첨부
    ※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2)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제출서류

     

    ㅇ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ㅇ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ㅇ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