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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00세 시대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예신가요??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준비로 주택연금 가입해 보아요

     

    주택연금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모아놓은 재산이 없어도 집 한 채만을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급을 받기 때문에 주거와 노후 생활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대출방식으로 지급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기관으로서 대출 금융기관들이 주택의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손실걱정 없이 가입자에게 평생 또는 선택한 기간 동안 월지급금을 지급하도록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택연금 장점

     

     

     

    평생거주, 평생지급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

     

    국가가 보증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음

     

    합리적인 상속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로 돌아감

     

    세제혜택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최대 75% 감면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원매입의무 납세의무 면제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연간 200만 원 한도)

      재산세 감면

     

     

     

     

    가입조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연령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 이하 주택 소유자(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12억 이하면 가입가능, 공시가격 등이 12억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시 가입가능)

     

    ▶ 대상주택 : 일반주택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 노인복지주택,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가능 (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가능)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주택 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방식과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소유권이전) 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주택 연금 수령방식

     

    평생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 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 일반 주택연금 :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을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우대지급방식 : 부부기준 2억 원 미만의 1 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주택연금 상품종류

     

    평생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신방식

    주택연금

     

     

    주택연금

     

     

    주택연금 금액 조회하기

     

    실제 월 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예상연금조회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확정기간방식

     

    가입연령 가입 시 비용은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대출이자가 있으며 가입 시 직접 내는 비용은 감정평가 수수료(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는 필요시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표함)등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월 지급금 중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185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케 한 주택연금 전용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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