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출산휴가 육아휴직

러블리하하마미 2024. 4. 23. 13:17

목차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육아정책 중 알아두어야 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정보도 소개하고자 한다. 2022년 12월 기준의 정책으므로 더 궁금하거나 필요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찾아보는것이 좋을 듯하다. 

    출산 휴가 

    출산을 전후로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데 그중 45일(다태아 60일)은 반드시 출산 후 연속 해서 사용해야 한다. 출산이 늦어져 휴가가 45일(다테아6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을 쉴 수 있다. 또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일이 달라지니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찾아보아야 한다. 휴가 중 임금을 받으려면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를 받았으며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 이어야 한다.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방법은 사업주에게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 전후휴가 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한다. 한 번에 받고 싶다면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하면 된다.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발송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뒤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한다. 배우자 출산 휴가도 있는데 아내가 출산 했다면 남편은 10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아내의 출산 후 90일 사이에 1회 나누어 쓸 수 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이다. 휴직하기가 어렵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로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 총기간은 2년을 넘길 수 없다. 육아휴직을 1회 분할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분할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과 유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2년 기간 내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한번에 30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 

    자녀 1명당 1년,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할수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하며 아빠 1년 엄마 1년을 각각 사용할 수 있다. 2022년부터 1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12월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된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25%는 직장으로 복귀하고 6개월 후에 합산해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제외된다. 사업주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았으며,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지급 대상이다. 신청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부터 월단위로 신청한다. 그 달에 신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란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산다. (상한 250만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자녀 1명당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수있으며, 단축시간은 주당 15시간 35시간 미만 이어야 한다. 임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사업주와 고용센터에서 각각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에게서는 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단축된 시간으로 손실된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은 사업주에게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가받았으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월 단위로 신청하되 그 달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한 번에 받고 싶다면 기간 종료 후 일괄 신청하면 된다. 근로시간 단축이 끝나고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는 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모의계산을 할수있는 시스템이 있다. 이떄 계산되는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되므로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