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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주가 이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운영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어요.
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는 동안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제도
퇴직금제도
근속년수 1년 기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한번에 지급하는 제도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 차이점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파산해도 퇴직금 수령가능
>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일정 주기로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맡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회사가 파산해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안전합니다.
퇴직금제도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적립 보관했다가 근로자가 퇴직할때 한번에 지급하는 형태로,
큰 돈을 한번에 지급하기때문에 근로자는 퇴직할때 큰 돈을 받을수 있지만 회사가 파산할다면 퇴직금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 수령방법 선택이 가능
퇴직금을 한번에 받는 일시금 방식과 정기적으로 받을수 있는 연금 방식 중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40%까지 아낄수 있어 당장 목돈이 필요한게 아니라면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퇴직연금조회
내 퇴직연금이 잘 운용되고 있는지 궁금하실텐데 아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한번에 조회가능합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지, 어떤 금융기관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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