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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물놀이가 생각나는 여름이 다가 왔습니다.

    멀리 가지 못하는 분들은 가까운 한강 수영장으로 여름휴가를 떠나보시는건 어떨까요?

    한강수영장, 물놀이장 이용장소와 기간, 시간, 이용료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강수영장 물놀이장 장소

     

      운영 기간 주소
    뚝섬수영장 2024.06.20(목)~8.18(일)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112
    잠원수영장 2024.06.20(목)~8.18(일)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121
    여의도수영장 2024.06.20(목)~8.18(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2-9
    잠실자연형물놀이장 2024.06.20(목)~8.18(일)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1
    양화물놀이장 2024.06.20(목)~8.18(일) 서울시 영등포구 양화동 1-4
    난지물놀이장 2024.06.20(목)~8.18(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2-182

     

     

    운영시간

     

    개장시간 : 09:00~18:00 ( 잠실물놀이장은 20까지 운영 )

    점심시간 : 12:00~12:40 (점심시간동안은 입수불가)

    ▶ 안전을 위해 매시 15분간 휴식시간 운영(휴식시간중에는 입수 불가)

     

     

    이용요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어 할인되는 대상이 많습니다.

    특히 다둥이 행복카드 지참시 할인율이 50% 이니 더 확인하시어 감면받아보세요. (서울시다둥이행복카드만 됩니다.)

     

     

    한강 주차장 정보

     

    한강 주차장은 항상 북적거려서 주차하기가 어려운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가장 편하게 갈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단위 아이들이 있는경우라면 짐이 많아 주차장을 이용하실텐데요

    주차장 장소는 아래에서 주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차 가능 대수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용시 유의사항

     

    • 주변 도로 및 주차장이 혼잡하오니 가급적 대중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폭우로 침수 시 수영장 운영이 일시 중단될 수 있으므로 폭우 시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각 수영장 및 물놀이장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분간의 휴식시간 시작 시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수영장 밖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때는 퇴장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수영장 내에서는 다른 이용객들을 위해 흡연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는 반드시 수영복과 수영모 착용 후 수영장 수조에 들어가야 합니다. (반달모양 수영용 수영모만 허용)
    • 수영장 퇴장 시 재입장은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일시 퇴장하시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수영장을 이용하는 타인을 위해 대형튜브 및 수영장비(오리발, 스노클, 킥판 등)의 사용을 금합니다.
    • 유아·어린이는 보호자 없이 입장할 수 없습니다.(유아·어린이 단체 경우 4명당 1인의 보호자 동반)
    • 어린이와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하여 수영조에 들어가야 합니다.
    • 청소년풀은 유아 및 어린이(12세 이하), 성인풀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18세 이하)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음식물은 수영장 및 물놀이장 내로 반입할 수 있으나, 주류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 음주 후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 파라솔은 4인 기준 1개만 무료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 물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깨끗이 샤워하고 간단한 준비운동을 하십시오.
    • 눈병, 피부병, 기타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는 수영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수영조안에 침을 뱉거나 코를 풀지 말고 물은 항상 깨끗이 사용해야 합니다.
    • 귀중품은 반드시 보관소에 별도로 보관하십시오.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불의의 상처를 입었을 때는 의무실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중상일 경우에는 퇴장하시어 의료인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스스로 수영장 시설 이용 가능한 장애인은 보호자 동행 없이 수영장 및 물놀이장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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