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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할 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신고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수익이 있었던 경우 각 소득별 신고대상 분들은 아래 소득에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4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꼭 확인하시어 무신고나 가산세를 받지 않도록 합시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대상 사업소득 =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기한 내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
- 사업소득금액 = 총 수입금액- 필요경비(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도소매업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임대업, 서비스업 등 |
6천만원 | 3천6백만원 | 2천4백만원 |
근로소득
- 두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등
기타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
강연료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총지급액×필요경비율)=800만원–(800만원×60%)=320만원
-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미만)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다음연도 5월 1일~ 5월 31일까지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9.2.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정지원 내용은 기본정보의 “종합소득세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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