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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이내 아기가 있다면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수 있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필요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대상이 아님
지원 내용
▶ 육아휴직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 지원
▶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라면 부모가 동시 또는 번갈아 사용가능
▶ 이미 3+3 부모 육아휴직제 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더라도,
개정법이 시행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한 기간 동안은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됨
▶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
지원 급여 (예시) _ 모의계산하기
▶ 육아휴직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
-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450만원)
(첫 1개월 :200만원, 2개월 : 250만원, 3개월 : 300만원, 4개월 : 350만원, 5개월 : 400만원, 6개월 : 450만원 상한)
▶ 7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150만원 상한)로 적용
예를 들어 배우가도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 급여가 500만원 일때
1개월에 200 / 2개월 250 / 3개월 300/ 4개월 350 / 5개월 400 /6개월 450 만원
▷ 급여가 300만원일때
1개월에 200 / 2개월 250 / 3개월 300/ 4개월 300 / 5개월 300 /6개월 300 만원
으로 배우자와 각각 급여가 계산 됩니다.
아래 지원금 모의 계산으로 상세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꺼예요
지원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