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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_ 아동수당 신청방법, 신청기간

아동수당은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로 아동수당 신청하기     지원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8세 미만(0~95개월) 대한민국 모든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지급 • 매월 25일 현금 지급 원칙 -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지급 정지 ※ 아동..

임신, 육아/정부지원 2024. 5. 1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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