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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신청, 대상, 지원금액

러블리하하마미 2024. 6. 19. 01:24

목차



    구직급여 신청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도 신청합시다~!!!

     

    구직급여를 통해 정부 지원도 받고 국민연급도 지원받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하시는 분들과 구직급여를 신청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은 꼭 함께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셔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및 구직급여 자격조건, 지급액, 절차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없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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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크레딧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운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해 국민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는 사회보장 장치입니다.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한해 생애 한번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급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입니다.

     

    지원내용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습기간으로 하되

    실업, 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월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료75%를 국가로 부터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 급여가 200만원이라고 할 때 인정소득은 50%인 100만원이 아니라 최대금액 70만원이 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월 국민연금 보험료(70만원 X 9% = 63,000원)의 25%인 15,750원은 본인이 납부하고, 나머지 75%인 47,250원은 국가가 지원해줍니다.

     

    신청방법

    구직급여를 신청하면서 실업크레딧도 같이 신청하면 되는데,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신청하지 않았다면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각 지역 위치 확인하셔서 방문접수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문의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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