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출산에 관한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임산부들에게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태아의 경우 140만원을 기본 지급을 합니다. 임신 정부 지원 대상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임신 정부 지원 범위 임산부의 임신 출산에 관련한 진료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비용) 결제2세 미안의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 치료제료 구임에 대한 본인부담금 (급여, 비급여비용) 결제 임신 정부 지원금액 임신1회당 100만원 (다테아의경우 140만원)※ 2024.1.1 이후 임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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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