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우자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총 10일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5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수있지만 출산휴가급여는 아래 지원자격에 해당한 근로자가 신청할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라면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회사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여부, 근속기간, 일의 종류 등은 상관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내용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유급)의 휴가 부여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

임신, 육아/정부지원 2024. 5. 21. 00:19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help@abaeksite.com | 운영자 : 아로스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