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10일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5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수있지만 출산휴가급여는 아래 지원자격에 해당한 근로자가 신청할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라면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회사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여부, 근속기간, 일의 종류 등은 상관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내용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유급)의 휴가 부여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사용시에도 두 번째 사용기간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휴가를 시작해야 함)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사용이 가능하지만,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 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예시) 출산예정일이 ‘23.11.15일인 경우 근로자는 11.13~11.24로 휴가기간을 신청하여 사용 가능

     

     

    배우자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라면, 

     정부가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 5)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401,910)을 지원하며, 만일 해당 근로자의 5일분 통상임금이 401,910원을 넘는 경우 그 차액분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 (나머지 5) 최초 5일을 제외한 나머지 5일의 급여는 회사에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자격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피보험 단위기간)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무급 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임금이 지급되므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됩니다.

     

    한편,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 휴가 급여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주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ㅇ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ㅇ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ㅇ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절차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알리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회사 내부 양식) 

    출산을 확인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로자와 출산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출산예정일보다 늦게 또는 일찍 출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출산전이면 출산예정일이 확인되는 서류 등)하고 실제 출산일에 따라 휴가 시작일 조정 등을 회사와 사전 협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회사의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소속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확인서(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온라인(’고용24‘)으로 제출합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으려면 사전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급여 신청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사에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온라인(고용24)으로 정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합니다.

    최초 5일분 중 401,910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회사(우선지원대상기업)가 근로자에게 실제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온라인(고용24)으로 근로자가 받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해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주 대위신청 제도) 이 경우 근로자는 이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이므로 정부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

    고용센터에서 승인하면, 통상 14일 이내(평일 기준)로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지급됩니다.

     

    회사와 정부가 지급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 합계는 통상임금 수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을 넘는 금액은 정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서 감액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