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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제도 입니다.

     

     

     

     

     

    1년동안 매달 100만원씩 지금 이후로 1년동안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니 집에서 양육하는 부모는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어 좋습니다.

     

     

     

    지원대상 

     

     

    • 0~1세 아동

     

     

     

    지원내용 

     

     

    •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원 중 택일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추가 지원 

     

     

     

    지원금액 

     

     

    부모급여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이용권(바우처) 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바우처) 지원

    ※ 이용권(바우처) 이용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방문, 우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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