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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출산하여 집으로 왔을때 몸의 회복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쉴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부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산모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산모들이 이용하고 있고 신생아 케어까지 해주시니 이때만큼은 편히 자고 먹고 쉴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것도 좋습니다.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은 둔 출산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9사증)종류가 F-29(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약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가능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등

     

     
     
     

    신청방법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인터넷 신청의 경우 일부 신청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요망
    임신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지원 기간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을 초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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