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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후 아동양육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수 있도록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 되지 않은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 지급

    신청 후 30이내 지급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이상 300만 원 지급

     

    첫만남이용권

     

    첫만남 이용권 사용처

     

    •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많은 산모님들이 조리원 결제로 많이 사용하거나 유모차, 카시트등 육아용품 구매시 사용을 많이 함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첫만남이용권

     

     

     

    첫만남 이용권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 바우처 신청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지급합니다.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나 정부24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첫만남 이용권 잔액확인 방법

     

    • 국민행복카드 카드사별 앱 로그인 > 국가바우처 > 이용내역조회 확인
    • 국민행복카드 문의 연락처

     (BC : 1899-4651  /  삼성 : 1566-3336  /  신한 : 1544-8868  /  국민 : 1599-7900  /  롯데 : 1899-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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