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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아동양육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수 있도록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 되지 않은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 지급
• 신청 후 30이내 지급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이상 300만 원 지급
첫만남 이용권 사용처
•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많은 산모님들이 조리원 결제로 많이 사용하거나 유모차, 카시트등 육아용품 구매시 사용을 많이 함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첫만남 이용권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 바우처 신청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지급합니다.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나 정부24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첫만남 이용권 잔액확인 방법
- 국민행복카드 카드사별 앱 로그인 > 국가바우처 > 이용내역조회 확인
- 국민행복카드 문의 연락처
(BC : 1899-4651 / 삼성 : 1566-3336 / 신한 : 1544-8868 / 국민 : 1599-7900 / 롯데 : 1899-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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