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출산하여 집으로 왔을때 몸의 회복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쉴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부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산모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산모들이 이용하고 있고 신생아 케어까지 해주시니 이때만큼은 편히 자고 먹고 쉴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것도 좋습니다.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은 둔 출산가정*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9사증)종류가 F-29(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임신, 육아/정부지원
2024. 5. 14.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