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환급제도 월세로 사는 세입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환급을 진행해서 세입자들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부한 월세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해서 월세액에 15~17%까지 세금혜택을 받거나 환급 받을수 있게 해주었어요. 홈택스는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홈택스 환급금 신청하기 월세환급금 세액공제 대상조건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종합소득세 금액 6천만 원 이하)국민주택 규모 (약 25평/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 일반주택 뿐만아니라 오피스텔 고시원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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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8. 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