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을 고민하시는데요.우리 당연한 권리를 눈치보지 말고 육아휴직으로 아빠든 엄마든 당당히 아이들과의 시간을 보내자구요.. 육아휴직 ▶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 육아휴직 기간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 자녀 2명 >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 육아휴직 지급 대상 ▶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은 허용하지 않을수 있음 육아휴직 신청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30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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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4. 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