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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시기

자녀장려금 기간입니다. 신청기간이 5월달이기에 그 이후 신청하시면 10% 차감된 장려금을 받는다고 하니 꼭 기간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것.홑벌이가구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

카테고리 없음 2024. 5. 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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