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할 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신고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2023년에 수익이 있었던 경우 각 소득별 신고대상 분들은 아래 소득에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4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꼭 확인하시어 무신고나 가산세를 받지 않도록 합시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대상 사업소득 =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기한 내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사업소득자 사업소득금액 = 총 수입금액- 필요경비(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도소매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임대업, 서비스업 등 6천만원3천6백만원2천4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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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30. 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