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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저 역시 임신 출산을 거치면서 임산부들이 얼마나 피로한지 출산 후 몸의 체력이 얼마나 저하 되었는지 알기에 이 제도는 꼭 필요하고 꼭 사용하였으면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휴가기간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의 월정급여액을 초과할때 차액을 사업주에게 지급받지 못한경우
▶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60일(다태아 일 경우 75일)에 대하여는 지급 의무가 있으며
▶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므로 차액에 대한 지급 의무는 남아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차액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이므로 종전과 같이 처벌규정에 의거 사법처리가 가능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합니다.
지급대상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관련 서식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모의계산
지급받을수 있는 급여 계산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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