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올해는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700만 명에게 안내문 (5월1일 수요일부터) 을 제공하고,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명에게는 환금예상액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모두채움이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란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은 것들을 간편하게 간소화 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국세청에서 간소화해서 계산하므로 신고 후 환급액을 받기 쉬워집니다. 모두채움 안내대상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 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간사 간병인 등)가 대상입니다. 간편 신고 방법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2024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할 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신고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2023년에 수익이 있었던 경우 각 소득별 신고대상 분들은 아래 소득에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4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꼭 확인하시어 무신고나 가산세를 받지 않도록 합시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대상 사업소득 =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기한 내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사업소득자 사업소득금액 = 총 수입금액- 필요경비(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도소매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임대업, 서비스업 등 6천만원3천6백만원2천4백만..